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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움: TPA 동의서
  • 관리자
  • 2016-11-14
  • 조회수 : 12,599
 > 병의원 > 의대병원
골든타임과 동의서, 무엇이 먼저일까?대한뇌졸중학회·대한신경과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논의
박선혜 기자  |  sh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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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호] 승인 2016.11.07  0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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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뇌경색 환자가 혈전용해치료를 받아야 하는 응급상황일 때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뇌졸중학회(이사장 허지회)와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이병철)는 지난 4일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에 환자 동의 및 동의서 취득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를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 동의서 취득 때문에 발생하는 현실적·법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급성뇌경색 환자는 골든타임 내에 정맥내혈전용해술이나 동맥내혈전제거술 등의 재관류치료를 받으면 보존적인 치료에 비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회복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3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뇌출혈과 같은 원치않는 출혈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시행 전에 통상 의료진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치료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아 왔다.

문제는 골든타임 내에도 빨리 재관류가 될수록 더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서를 받기 위해 지체하는 시간이 오히려 치료에 역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의서를 받다 시간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합병증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잘 알려졌는데 굳이 환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일부 의료진은 의문을 가져왔다.

이에 중앙대병원 박광열 교수(신경과)와 인제의대 김병옥 교수(심장내과)는 원칙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치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국내 경험 및 외국 자료를 발표했다.

이경권 변호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료법무전담 교수)는 "'환자동의'의 법적 근거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서 기인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행복 추구권의 하나로 침해받을 수 없는 기본권이다"라고 전제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동의'의 법률적 중요성은 민사적으로는 의료진의 설명의무와 관련되며, 형사적으로는 침습적 의료행위의 상해적 성립에 대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급성뇌경색 환자에서 재관류치료 시 '환자동의' 절차는 환자의 기본권이자 설명의 의무와 관련된 법적 절차라는 것이 그의 전언.

이어 그는 급성뇌경색은 응급질환에 해당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따르면 되는데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해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자기의사결정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가 언어장애, 의식저하, 치매 같은 환자 자신의 의사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법정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동행인에게, 동행인이 없다면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잘 기록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리고 응급 시술 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생긴 경우 추후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널토의에서는 '법정대리인의 범위가 애매하고 보호자 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 반드시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의와 토의가 있었다.

토의에서는 의료진이 환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충분한 설명 및 동의를 구하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응급 환자가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특히 시간이 급박한 응급상황에서는 동의서 문제로 치료 허용시간을 놓쳐서도 안 될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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