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입니다.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활성화와 연명의료의 결정에 있어 임종과정의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고 이번에 발표된 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역시 이를 보완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위 법률의 시행에 따른 의료현장의 큰 혼란이 예상되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기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임상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논의하여 성명서를 마련하였으며 9개 유관학회(대한가정의학회, 대한간학회, 대한감염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심장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정신종양학회)와 함께 총 13개 학회 공동으로 2017년4월26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귀 학회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 장 이 창 걸
첨부파일 1 | (보도자료-2017-4-26 조간 )연명의료결정법 및 하위법령(안)에 대한 유관학회 공동성명서.hwp (다운 381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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