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 |
규정 및 가이드라인 |
①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
①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 |
② 단,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단,주저자 불참 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가능) |
②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주저자 미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
**증빙자료 |
- ◈ 포스터 발표자 :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② 채택된 초록사본(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①,②는 초록채택여부 발표일 후 1일 이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자,좌장,토론자 : 주최측에서 받은 초청 메일 또는 공문 (role,세션제목 및 시간 명시 된 것)
|
|
지원내역 ** 법인카드, 타인명의 카드 결제시 지원불가, 참가자 개인(본인)카드 결제 - 개인(본인)에게 환급 ** |
항공료 |
- ◈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 ◈ 대한항공, 일부 외항사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별도 결재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수수료 지원 가능
|
- ◈ 국제선 왕복 확정요금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기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요금)
- ◈ 국제선 항공이용시 여행사 수수료 지원 가능 (대한항공, 일부 외항사의 경우 여행사 비용이 같이 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항공료/공항버스/택시 등) 지원 불가 |
**증빙자료 |
- ① Boarding Pass
- ②항공권 구입 영수증(개인카드 결제명세표/송금확인증
- ③ E-ticket 증빙 불가
|
- ① 왕복 보딩패스 제출
- ② 결제완료가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제출(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E-ticket(E-ticket 금액과 실 금액이 상이 하므로), 여행사의 Invoice만으로는 증빙불가
- ③여정이 명시된 영수증(E-ticket 등) 제출 (최단거리 요금인지 확인하기 위함)
|
- ◈ 항공이용시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이 아닐 경우, 그 사유서와 함께 항공료 결제 시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이 함께 기재된 Invoice를 같이 받아 정산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은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만 지원 가능 - 사유서는 자필사인이 담긴 원본 제출
- ◈ Boarding Pass 분실 시: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
- ◈ 비즈니스석 지원불가/(추가비용없이)개인 마일리지 사용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사유서 첨부)
* 예: 대한항공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은 항공권에 “I”라고 표시 있음
- ◈ 마일리지 사용 시 : 추가자료 제출 -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확인서
|
현지교통비 |
- ①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
- ②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호텔간 교통비
- ③ 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 ④ 렌터카 비용 지원 불가능
|
- ① 해외 현지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왕복교통비
- ② 학술대회 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1일 당 교통비 영수증 2개까지만 인정 (공항-숙소, 숙소-행사장간 왕복교통비만 지원 가능하므로)
- ③ 렌트카 비용 지원 가능 (단, 현지 기타 교통비용이 없는 경우), 국내개최시 지원 불가
- ④ 주차비용 지원 가능 (단, Valet Parking 비용 지원 불가)
- ◈ 상세 지출내역서에 교통비 기재 시, 위의 내용에 준하여 기재요망
|
- ◈ 지원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교통비 지원
- ◈ 교통비 영수증에 출발지와 도착지,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항공료/공항버스/택시 등) 지원 불가
|
**증빙자료 |
이용시간 및 출발지/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
등록비 |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 |
사전등록 원칙 사전등록을 원칙-사전등록을 위해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카드사 수수료 인정하여 원화 총금액인정 |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 지원 불가 (단, 회원가입비 + 사전등록비의 금액이 일반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 |
Pre-course/meeting 등록비 지원 불가 Dinner meeting/Gala Party 경우 저녁식사로지원 (상세지출내역서에 식비로 기재요망) |
**증빙자료 |
- ① 등록 확인증(학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등)
- ② 개인 카드영수증/송금확인서
- ◈ 현장등록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내용과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 원본 제출
|
- ① 등록비 결제 완료 영수증 혹은 결제 완료 확인메일 제출
- ◈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증빙불가
- ◈ 등록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확인증
- ◈ 제출 현장등록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내용, 사전등록비 확인자료,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 원본 제출(본 자료 제출시 사전등록비만 지원가능하며, 미 제출시에는 지원불가)
|
숙박비 |
- ◈ 국내1박 20만원, 국외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학술대회 기간과 대회 전,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단, 카드 수수료(결제금액 포함, 4%내외)건은 지급 가능
|
- ◈ 국내 1박 20만원, 국외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학술대회 기간과 대회 전,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여행사(카드사) 수수료 지원 불가
- ◈ 해외 현지에서 숙박비 지불하는 경우, 현지 비용에 고시환율 적용하여 계산함
|
- ◈ 국내학술대회 참가 경우, 학술대회 전후 추가 숙박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필수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Charge 지원 불가
-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 외 부수하는 비용 지원 불가
|
**증빙자료 |
- ① 호텔 Check in/out 목록
- ② 개인카드 결제영수증/송금확인서
|
- ① 결제완료가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제출(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 ◈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예약 확인서 등),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의 경우 증빙불가
- ② 숙박 기간과 하루당 비용이 명시된 호텔 Invoice(숙박 내역서) 제출
- ③ 숙박에 조식이 포함된 경우, 조식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한화 3만원에 준하는 비용을 숙박인원수대로 차감하고 1인 조식비만 식비로 포함시킴)
- ◈ 조식비는 상세 지출내역서에 식비로 포함시켜 기재요망
|
식대 |
- ①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 후 1일씩)의 식비 지원 가능
- ② 개인당 1식에 5만원, 영수증 1건만 지원
- ③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 ◈ 편의점/슈퍼마켓/카페/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급 불가
|
- ① 1일 3식만 지원
- ② 개인당 1식에 5만원만 지원
- ③ 숙박비 지원기간(학회 기간 전 후 1일)의 식비 지원 가능
- ④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⑤ 1식 당 영수증 1개만 지원
- ◈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서만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지원 불가
- ◈ 날짜, 상호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영수증 혹은 식비영수증으로 판단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 지원 불가
- ◈ 상세 지출내역서에 식비 기재 시, 위의 내용에 준하여 기재요망
|
**증빙자료 |
날짜/시간이 명시된 영수증 |
학술대회 참가후 제출서류 |
- ① 결과보고서
- ② 정산서
- ③ 등록비, 식대, 숙박비, 항공 및 현지 교통비 영수증 원본(날짜별분류 및 A4용지에 개별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 및
- ④ 관련 증빙자료
|
- ① 출장 보고서(必)
- ② 초록 채택 메일(必)
- ③ 상세 지출내역서(必)
- ④ 등록비 영수증(등록 확인증)(必)
- ⑤ 보딩패스(必)
- ⑥ 항공료 영수증
- ⑦ 숙박비 영수증 및 Invoice
- ⑧ 식비영수증
- ⑨ 현지교통비영수증
- ※ (必)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제출해야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함
- ※ 영수증 및 보딩패스는 원본 제출
- ※ 신용카드는 본인명의 개인카드만 인정 (타인명의, 법인카드 불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