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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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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회뇌졸중센터 인증병원 신청

기준의 구성

기준 조사항목 갯수
1 응급/ 급성기 적정 진료
  • 1.1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한 담당의료진의 적절한 연락체계가 운영된다.
  • 1.2 급성뇌졸중환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학제 진료팀이 구축되어있다.
  • 1.3 표준진료지침 (CP)에 따른 급성기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 1.4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1.5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 적응증을 평가하고,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급성기 치료계획을 시행한다.
          (TSC) 혈전제거술 적응증에 따라 혈전제거술을 시행한다.
  • 1. 6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또는 구급대원과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6
2 뇌졸중집중치료실
(Stroke Unit)
  • 2.1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운영한다.
  • 2.2 뇌졸중집중치료실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2.3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 2.4 뇌졸중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가 있다.
  • 2.5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 간호인력기준을 만족한다.
  • 2.6 뇌졸중집중치료실 환자들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충실히 시행한다.
6
3 (TSC) 중환자 진료
  • 3.1 (TSC) 중환자실 (ICU)을 운영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에 활용한다.
  • 3.2 (TSC) 중환자실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2
4 뇌졸중팀
  • 4.1 의료기관 내 뇌졸중 환자 진료를 위한 뇌졸중센터와 뇌졸중팀이 구성되어 있다.
  • 4.2 뇌졸중팀의 의료진은 대한뇌졸중학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에 참여한다.
  • 4.3 뇌졸중팀은 환자 진료 및 뇌졸중센터 관리와 개선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4.4 뇌졸중팀 구성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4
5 (TSC) 중재시술의료진
  • 5.1 (TSC) 숙련된 신경중재시술의사가 시술을 시행한다.
  • 5.2 (TSC) 365일 24시간 신경중재시술이 가능하다.
2
6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과
질 향상 활동
  • 6.1 뇌졸중 환자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
  • 6.2 데이터베이스에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 6.3 필수 질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질관리를 수행한다.
  • 6.4 질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4
7 적정진료 및 시설
  • 7.1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CP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TSC)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EVT CP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7.2 CP에 따라 IVT 시행과 EVT 선별 및 이송을 적절히 하고 있다.
         (TSC) EVT CP에 따라 EVT를 시행하고 있다.
  • 7.3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TSC) EVT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3
계 (종합 평가) 27

인증심사 Process

  1. Step 1 KSR등급확인 요청

    등급확정은 약 1주 소요됩니다.
    등급확인 요청 후 한달 이상 경과 후 신청서 접수 시 등급 무효

  2. Step 2 신청서, 사전심사자료 제출 및 심사비 납입
    • ksr.core@stroke.or.kr로 제출(접수완료 시 안내메일 발송)
    • KSR등급 유효기간을 위해 등급확정 후 한달 이내에 사전자료 제출 요망

    사전자료를 먼저 제출한 기관부터 심사가 진행되므로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자료 제출 전까지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비: 100만원(세금계산서 발행) 단, KSR A등급, KSR B등급, KSR 협력병원은 심사비 50% 감면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602-935824 (예금주: 대한뇌졸중학회)
  3. Step 3 사전심사
    • 누락자료 추가 요청 시 2주이내 제출 요망
  4. Step 4 방문심사
    •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 1~2인을 신청 병원에 파견하여 심사
  5. Step 5 인증위원회 회의
    •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인증 결정
  6. Step 6 최종결과
    • 신청병원에 최종 공문 발송

사전자료 제출

*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병록번호 등)를 제거 후 제출
* 사전서류 제출 전까지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전자료 심사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지역 담당자는 제출된 사전자료를 심사하며, 해당 심사에 통과한 경우 방문 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사전자료에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측에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심사

방문 심사는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을 1~2인을 신청병원에 파견하고 파견된 인증 위원은 신청 병원에 방문하여 뇌졸중센터 인증 기준안에 따라 신청 병원의 뇌졸중센터 운영 내용을 확인한다. 방문 심사는 사전자료의 심사이후 1개월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인증 심사 및 결과

정식 인증은 제출된 서류와 방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
뇌졸중센터인증 판정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보류’ 및 ‘인증 불가'로 나뉜다.

인증 :
인증결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부여, 인증받은 병원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종료전 재인증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내 인증신청이 없는 경우 인증자격은 폐기된다.
조건부인증 :
인증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완활동을 펼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년의 조건부인증 자격 부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평가를 재신청해야 함
인증 보류 :
뇌졸중센터로의 역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핵심지적사항이 조기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1년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
불가 :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에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 하며, 해당 병원의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사 불가능한 시기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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