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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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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회뇌졸중센터 인증병원 신청

기준의 구성

기준 조사항목 갯수
1 응급/ 급성기 적정 진료
  • 1.1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한 담당의료진의 적절한 연락체계가 운영된다.
  • 1.2 급성뇌졸중환자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다학제 진료팀이 구축되어있다.
  • 1.3 표준진료지침 (CP)에 따른 급성기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 1.4 급성뇌졸중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 1.5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혈전제거술 적응증을 평가하고, 정맥내 혈전용해술 및 급성기 치료계획을 시행한다.
          (TSC) 혈전제거술 적응증에 따라 혈전제거술을 시행한다.
  • 1. 6 급성기 뇌졸중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또는 구급대원과의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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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뇌졸중집중치료실
(Stroke Unit)
  • 2.1 뇌졸중 집중치료실(unit)을 운영한다.
  • 2.2 뇌졸중집중치료실에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 2.3 뇌졸중집중치료실 운영지침을 준수한다.
  • 2.4 뇌졸중집중치료실 담당 신경과 의사가 있다.
  • 2.5 뇌졸중집중치료실 전담 간호인력기준을 만족한다.
  • 2.6 뇌졸중집중치료실 환자들의 신경학적 모니터링을 충실히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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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SC) 중환자 진료
  • 3.1 (TSC) 중환자실 (ICU)을 운영하고 뇌졸중 환자 진료에 활용한다.
  • 3.2 (TSC) 중환자실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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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뇌졸중팀
  • 4.1 의료기관 내 뇌졸중 환자 진료를 위한 뇌졸중센터와 뇌졸중팀이 구성되어 있다.
  • 4.2 뇌졸중팀의 의료진은 대한뇌졸중학회를 포함한 학회 활동에 참여한다.
  • 4.3 뇌졸중팀은 환자 진료 및 뇌졸중센터 관리와 개선활동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 4.4 뇌졸중팀 구성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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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SC) 중재시술의료진
  • 5.1 (TSC) 숙련된 신경중재시술의사가 시술을 시행한다.
  • 5.2 (TSC) 365일 24시간 신경중재시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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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과
질 향상 활동
  • 6.1 뇌졸중 환자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한다.
  • 6.2 데이터베이스에 필수 항목이 포함되어있다.
  • 6.3 필수 질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인 질관리를 수행한다.
  • 6.4 질 향상을 위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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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적정진료 및 시설
  • 7.1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CP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TSC) 임상진료지침에 따른 EVT CP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 7.2 CP에 따라 IVT 시행과 EVT 선별 및 이송을 적절히 하고 있다.
         (TSC) EVT CP에 따라 EVT를 시행하고 있다.
  • 7.3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TSC) EVT를 위한 적정 수준의 장비가 운영된다.
3
계 (종합 평가) 27
인증 신청
제출서류 : 뇌졸중센터 인증 신청서
심사비 : 10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단, KSR A등급, KSR B등급, KSR 협력병원은 심사비 50% 감면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602-935824 (예금주 : 대한뇌졸중학회)
방문 심사
방문 심사는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을 1~2인을 신청병원에 파견,
파견된 인증 위원은 신청 병원에 방문하여 뇌졸중센터 인증 기준안에 따라 신청 병원의 관련 서류 및 뇌졸중센터 운영 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 및 개별환자 추적조사를 시행
인증 심사 및 결과

정식 인증은 제출된 서류와 방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
뇌졸중센터인증 판정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보류’ 및 ‘인증 불가'로 나뉜다.

인증 :
인증결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기간 부여, 인증받은 병원은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유효기간 종료전 재인증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내 인증신청이 없는 경우 인증자격은 폐기된다.
조건부인증 :
인증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완활동을 펼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1년의 조건부인증 자격 부여,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평가를 재신청해야 함
인증 보류 :
뇌졸중센터로의 역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핵심지적사항이 조기에 수정이 가능한 경우이며, 1년 이내에 재심사 신청이 가능
불가 :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에 재심사 신청이 불가능 하며, 해당 병원의 특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사 불가능한 시기를 조절
*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병록번호 등)를 제거 후 제출
* 인증실사일 일주일 전까지 사전제출자료를 송부
* 사전서류 제출 전까지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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