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 조사항목 | 갯수 | |
---|---|---|---|
1 | 응급/ 급성기 적정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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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뇌졸중집중치료실 (Stroke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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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3 | (TSC) 중환자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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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 뇌졸중팀 |
|
4 |
5 | (TSC) 중재시술의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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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 뇌졸중 레지스트리 운영과 질 향상 활동 |
|
4 |
7 | 적정진료 및 시설 |
|
3 |
계 (종합 평가) | 27 |
등급확정은 약 1주 소요됩니다.
등급확인 요청 후 한달 이상 경과 후 신청서 접수 시 등급 무효
사전자료를 먼저 제출한 기관부터 심사가 진행되므로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전자료 제출 전까지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심사비: 100만원(세금계산서 발행) 단, KSR A등급, KSR B등급, KSR 협력병원은 심사비 50% 감면
* 환자의 개인정보(이름, 병록번호 등)를 제거 후 제출
* 사전서류 제출 전까지 심사비 입금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 지역 담당자는 제출된 사전자료를 심사하며, 해당 심사에 통과한 경우 방문 심사 일정을 공지한다.
사전자료에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병원측에 추가적인 자료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심사는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위원을 1~2인을 신청병원에 파견하고 파견된 인증 위원은 신청 병원에 방문하여 뇌졸중센터 인증 기준안에 따라 신청 병원의 뇌졸중센터 운영 내용을 확인한다. 방문 심사는 사전자료의 심사이후 1개월이내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정식 인증은 제출된 서류와 방문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뇌졸중센터 인증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
뇌졸중센터인증 판정 결과는 ‘인증’, ‘조건부 인증’, ‘인증 보류’ 및 ‘인증 불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