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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뇌졸중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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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조회학술행사 지원안내

대한뇌졸중학회의 국내 및 해외 학술행사 지원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 자격
  • 대한뇌졸중학회 정회원, 준회원
  • 연회비 완납자
  • 해외 학술대회의 연자,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 지원 (e-poster 의 경우 paper poster 와 같이 발표시간, 장소 등이 초록채택메일에 나와있다면 지원 가능)
지원절차
① 제약사에서 협회로 지원신청 / ② 협회에서 모집공고 게재 / ③ 학회 지원 신청 / ④ 협회가 지원 학회 확정 / ⑤ 학회에서 참가자 선정 / ⑥ 선정자 학술대회 참석 / ⑦ 학회가 정산서류 취합하여 협회에 제출 / ⑧ 협회에서 정산서 검토 및 지원금 협의 / ⑨ 협회가 제약사에 지원금 납입 통보 / ⑩ 제약사는 협회로 지원금 납입 / ⑪ 협회가 학회로 지원금 송부
상세제출내역 및 정산원칙
  • 각 지원 협회의 정산 메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산시 적용환율 : 학술대회 시작 전일(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 외환은행 현금매입 최초고시가 환율 적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지원자격
규정 및 가이드라인 ①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좌장, 토론자 ① 학술대회의 발표자(포스터 발표자 포함, e-포스터 발표자 불포함), 좌장, 토론자
② 단,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 (단,주저자 불참 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가능) ② 포스터 발표자의 경우 주저자 외 공동저자 1인만 지원 가능하며, 주저자 미참가시 공동저자 1인만 지원
**증빙자료
  • ◈ 포스터 발표자 : ① 주최측에서 받은 초록채택 메일 ② 채택된 초록사본(제목과 저자명 포함된 것)
    **①,②는 초록채택여부 발표일 후 1일 이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표자,좌장,토론자 : 주최측에서 받은 초청 메일 또는 공문 (role,세션제목 및 시간 명시 된 것)
지원내역
** 법인카드, 타인명의 카드 결제시 지원불가, 참가자 개인(본인)카드 결제 - 개인(본인)에게 환급 **
항공료
  • ◈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 귀국일자 확정요금 적용
  • ◈ 대한항공, 일부 외항사의 경우 수수료 비용이 별도 결재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수수료 지원 가능
  • ◈ 국제선 왕복 확정요금 항공료(이코노미클래스 기준/ 목적지까지 최단거리 요금)
  • ◈ 국제선 항공이용시 여행사 수수료 지원 가능 (대한항공, 일부 외항사의 경우 여행사 비용이 같이 결재가 되지 않는 경우)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항공료/공항버스/택시 등) 지원 불가
**증빙자료
  • ① Boarding Pass
  • ②항공권 구입 영수증(개인카드 결제명세표/송금확인증
  • ③ E-ticket 증빙 불가
  • ① 왕복 보딩패스 제출
  • ② 결제완료가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제출(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E-ticket(E-ticket 금액과 실 금액이 상이 하므로), 여행사의 Invoice만으로는 증빙불가
  • ③여정이 명시된 영수증(E-ticket 등) 제출 (최단거리 요금인지 확인하기 위함)
  • ◈ 항공이용시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이 아닐 경우, 그 사유서와 함께 항공료 결제 시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이 함께 기재된 Invoice를 같이 받아 정산시 제출해야 하며, 지원은 최단거리 요금(이코노미클래스 비용)만 지원 가능 - 사유서는 자필사인이 담긴 원본 제출
  • ◈ Boarding Pass 분실 시: 항공사 발행 탑승 확인서 & 마일리지 적립 확인서
  • ◈ 비즈니스석 지원불가/(추가비용없이)개인 마일리지 사용시, 비즈니스석 이용가능(사유서 첨부)
    * 예: 대한항공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비즈니스석은 항공권에 “I”라고 표시 있음
  • ◈ 마일리지 사용 시 : 추가자료 제출 - 여행사 또는 항공사 확인서
현지교통비
  • ① 학술대회 기간내 1인 최대 15만원
  • ②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호텔간 교통비
  • ③ 숙소-행사장소간 교통비
  • ④ 렌터카 비용 지원 불가능
  • ① 해외 현지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숙소↔행사장소간 왕복교통비
  • ② 학술대회 당 15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1일 당 교통비 영수증 2개까지만 인정 (공항-숙소, 숙소-행사장간 왕복교통비만 지원 가능하므로)
  • ③ 렌트카 비용 지원 가능 (단, 현지 기타 교통비용이 없는 경우), 국내개최시 지원 불가
  • ④ 주차비용 지원 가능 (단, Valet Parking 비용 지원 불가)
  • ◈ 상세 지출내역서에 교통비 기재 시, 위의 내용에 준하여 기재요망
  • ◈ 지원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후 1일씩)의 교통비 지원
  • ◈ 교통비 영수증에 출발지와 도착지, 날짜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
  • ◈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위해 이용한 국내교통비(항공료/공항버스/택시 등) 지원 불가
**증빙자료 이용시간 및 출발지/도착지가 명기된 영수증
등록비 사전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한 날짜 기준환율을 적용한 한화 금액 또는 신용카드 청구영수증의 금액을 적용 사전등록 원칙
사전등록을 원칙-사전등록을 위해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카드사 수수료 인정하여 원화 총금액인정
회원가입비(Membership Fee) 지원 불가 (단, 회원가입비 + 사전등록비의 금액이 일반 등록비보다 저렴할 경우, 지원가능) Pre-course/meeting 등록비 지원 불가 Dinner meeting/Gala Party 경우
저녁식사로지원
(상세지출내역서에 식비로 기재요망)
**증빙자료
  • ① 등록 확인증(학회에서 보내온 이메일 등)
  • ② 개인 카드영수증/송금확인서
  • ◈ 현장등록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내용과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 원본 제출
  • ① 등록비 결제 완료 영수증 혹은 결제 완료 확인메일 제출
  • ◈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증빙불가
  • ◈ 등록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확인증
  • ◈ 제출 현장등록의 경우, 그 사유에 대한 내용, 사전등록비 확인자료, 자필사인이 담긴 사유서 원본 제출(본 자료 제출시 사전등록비만 지원가능하며, 미 제출시에는 지원불가)
숙박비
  • ◈ 국내1박 20만원, 국외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학술대회 기간과 대회 전,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여행사 수수료 지원 불가(단, 카드 수수료(결제금액 포함, 4%내외)건은 지급 가능
  • ◈ 국내 1박 20만원, 국외개최 학술대회의 경우 1박 최대 35만원(세금 및 봉사료 포함) : 학술대회 기간과 대회 전,후 하루씩을 인정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여행사(카드사) 수수료 지원 불가
  • ◈ 해외 현지에서 숙박비 지불하는 경우, 현지 비용에 고시환율 적용하여 계산함
  • ◈ 국내학술대회 참가 경우, 학술대회 전후 추가 숙박에 대한 사유서 제출 필수
  • ◈ 학술대회 기간이 수~금요일인 경우, Check-In:화/ Check-Out:토
  • ◈ 조식포함여부 확인 요망
  • ◈ Early Check-In & Late check-Out Charge 지원 불가
  • ◈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 외 부수하는 비용 지원 불가
**증빙자료
  • ① 호텔 Check in/out 목록
  • ② 개인카드 결제영수증/송금확인서
  • ① 결제완료가 명시되어있는 영수증 제출(지불영수증, 카드승인내역서 등)
  • ◈ 결제완료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예약 확인서 등),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의 경우 증빙불가
  • ② 숙박 기간과 하루당 비용이 명시된 호텔 Invoice(숙박 내역서) 제출
  • ③ 숙박에 조식이 포함된 경우, 조식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비용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한화 3만원에 준하는 비용을 숙박인원수대로 차감하고 1인 조식비만 식비로 포함시킴)
  • ◈ 조식비는 상세 지출내역서에 식비로 포함시켜 기재요망
식대
  • ① 기간: 숙박비 지원 기간(학회 기간 전 후 1일씩)의 식비 지원 가능
  • ② 개인당 1식에 5만원, 영수증 1건만 지원
  • ③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 ◈ 편의점/슈퍼마켓/카페/음료 등의 기타 영수증은 지급 불가
  • ① 1일 3식만 지원
  • ② 개인당 1식에 5만원만 지원
  • ③ 숙박비 지원기간(학회 기간 전 후 1일)의 식비 지원 가능
  • ④ 영수증에 Guest 인원이 1인이 아닌 경우 1인 비용만 지원 ⑤ 1식 당 영수증 1개만 지원
  • ◈ 영수증 없이 카드승인내역서만 제출할 경우 지원 불가
  • ◈ 수기로 작성된 영수증 지원 불가
  • ◈ 날짜, 상호명 등이 명시되지 않은 영수증 혹은 식비영수증으로 판단되지 않는 영수증의 경우 지원 불가
  • ◈ 상세 지출내역서에 식비 기재 시, 위의 내용에 준하여 기재요망
**증빙자료 날짜/시간이 명시된 영수증
학술대회 참가후
제출서류
  • ① 결과보고서
  • ② 정산서
  • ③ 등록비, 식대, 숙박비, 항공 및 현지 교통비 영수증 원본(날짜별분류 및 A4용지에 개별 확인 가능하도록 부착) 및
  • ④ 관련 증빙자료
  • ① 출장 보고서(必)
  • ② 초록 채택 메일(必)
  • ③ 상세 지출내역서(必)
  • ④ 등록비 영수증(등록 확인증)(必)
  • ⑤ 보딩패스(必)
  • ⑥ 항공료 영수증
  • ⑦ 숙박비 영수증 및 Invoice
  • ⑧ 식비영수증
  • ⑨ 현지교통비영수증
  • ※ (必)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제출해야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 가능함
  • ※ 영수증 및 보딩패스는 원본 제출
  • ※ 신용카드는 본인명의 개인카드만 인정 (타인명의, 법인카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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